두 자녀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회사에 복직했는데요시간 참 빠르네요 벌써 6개월이 자나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네요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육아휴직급여의 25%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단,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복직 후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지급하며, 비자발적 퇴사의 판단기준은 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을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.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고용보험 모바일 어플에서 간단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. 필요 서류- 재직증명서 1부- 급여명세서 6개월분 회사에 복직 후 6개월이 되면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사후지급 신청 페이..